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518300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