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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76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사장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2. 12. 수원시 권선구 C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D(영업자 E)’에 유통기한이 2015. 2. 5.까지인 식육가공품인 냉동소세지(품명 : 숯불갈비향소세지) 10팩들이 1박스(10kg )를 유통기한이 7일이나 지났음에도 1박스에 5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육(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법인 사업체로서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위임받은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및 E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필증 사본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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