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미신고 영업 피고인은 2013. 3. 2. 안성시 C에서 시청에 신고 없이 하루 3,000,000원 상당의 냉동 닭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피고인은 2013. 3. 2. 안성시 C에 있는 ‘D’ 냉동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2012. 7. 18. 제조, 2012. 7. 27.까지)이 지난 냉동 닭 2,000마리(1,800,000원)를 E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 E으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 3,005마리(5,400,000원)를 매입하여 자신의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그 무렵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닭 40마리(92,000원)를 F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축산물판매업 신고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G), B D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G), 내사보고(A 거래 장부 사본 첨부 관련), 수거증(압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