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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5015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66,505원 및 그 중 26,105,217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영업 망 B는 1992. 11. 9. 이전부터 ‘C세탁소’라는 상호로 세탁업을 영위해 왔다.

나. 나주농협의 대출 나주농업협동조합(이하 ‘나주농협’이라 한다)은 1999. 6. 29. 위 망인에게 3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4. 6. 29., 이자 연 6.5%, 지연배상금율 연 14.5%로 정해 대여하면서, 나주농협의 사정에 따라 이율변경이 있을시 이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다.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위 망인은 광주지방법원(2005개회19415)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2005. 11. 3. 위 법원에 나주농협의 위 대여원금 잔액 30,1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1.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이자금 등을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2005. 11. 1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나주농협이 이의기간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법원 법원주사(보)가 이를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였다. 라.

B의 사망 B는 2009. 10. 13. 모친인 피고, 배우자 D, 자녀 E, F, G, H, I과 손자녀들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위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2010느단60)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2010. 2. 17.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위 손자녀들도 모두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2010. 3. 8. 위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채권양도 나주농협은 2015. 9. 23.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잔액 26,105,21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52,784,003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19. 위 망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이 사건에 갑 3호증으로 제출되어 2016. 5.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양수금 채권의 잔액 한편, 위 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2015. 9. 22.까지 발생한 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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