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38909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5. 10. 27. 변론을 종결한 후 2005. 11. 10. '원고에게,
1. 피고는 C, D와 연대하여 11,966,285원 및 그 중 7,947,119원에 대하여 2000. 10.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136,843원에 대하여 2003. 9.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는 1,149,43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5. 12. 2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8. 10. 19. 채권양도통지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4.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4느단315호로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라.
2019. 1. 18.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양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소장과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임이 증명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4.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망 E의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