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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합2840
차용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2013. 3. 11.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12. 18. 5억 원, 2013. 3. 4.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12.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나. 망인이 2015. 3. 24. 사망하자, 망인의 자 E는 2015. 6. 12.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5475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5. 8. 25.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망인의 부 F, 형제자매인 G, H, I은 2015. 6. 15. 서울가정법원에 2015느단5527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5. 8. 18. 위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망인의 여동생인 원고는 2015. 6. 15. 서울가정법원에 2015느단552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5. 9. 15.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여 망인의 선순위 및 동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의 자 E는 상속포기신고 전 피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아 단순승인이 의제되는바, 후순위인 원고는 상속인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하거나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차용금 중 일부를 망인에게,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E에게 합계 약 2억 원을 변제하였고, E는 나머지 차용금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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