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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246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E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서울보증보험, KAMCO(LG카드 및 현대캐피탈로부터 양도된 채권), KB유동화1차는 2005. 5. 13.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가 포함된 채권양도통지서를 망인에게 발송하였다. 2) 이 사건 양수금 채권액은 원금 합계 19,013,020원, 2013. 6. 2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36,544,402원 및 가지급금 185,870원의 합계 55,743,292원이다.

나. 망인과 피고들의 상속관계 등 1) 망인은 2009. 4.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이혼한 전처 F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 G, D가 있었는데, G, D는 2009. 5. 26.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2)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D의 자녀로 피고들이 있었고, G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3) D는 1998. 8. 21. B과 혼인하고 그 슬하에 H 태어난 자녀인 피고 A을 두었는데, 2001. 10. 12. B과 이혼하면서 B을 피고 A의 친권자로 정하였다. 4) D는 2004. 4. 27. I과 재혼하였는데 그 슬하에 J 태어난 자녀로 피고 C을 두고 있다.

다.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 1) 원고는 2013. 6. 28. 망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3차전1687호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망인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2013. 7. 29. 소제기신청을 하였고, 그 후 망인이 이미 사망한 것을 알게 되어 망인에서 G, D로 피고를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23.자 G, D의 답변서를 통하여 G, D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4. 1. 24. 제1심법원에 “G, D에서 피고들로 당사자를 변경하고 피고들의 법정대리인을 모 D”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같은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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