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4978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같은 법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가. 피고는 E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4978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 9. 위 법원으로부터 ‘E은 피고에게 3억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판결(이하 ‘양수금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4. 1. 30.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후 E은 2016. 3. 14.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 D가 있다.
다. 원고 A, C, D는 2016. 5. 17.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856호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여, 2016. 8.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A, C, D가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수리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라.
원고
B는 2016. 5. 17.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085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2016. 8.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B가 E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라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마. 피고는 양수금 판결을 기초로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들을 E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2016. 6. 10. 같은 법원 법원주사 F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집행력 있는 승계집행문 정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 A, C, D에 대하여는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 B에 대하여는 그가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