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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9. 18: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헤어스튜디오' 앞길에서 교회에 예배를 보러 가는 행인인 피해자 E(83세)에게 “어이”라고 불러 이에 피해자가 “어이가 뭐야”라고 말하자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 병을 피해자의 등에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 및 좌측 안와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누범기간 중 4차례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 중 2건은 사람을 폭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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