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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3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7. 4. 21:25경 대구 동구 C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를 불러 세운 후 “짝다리 안 푸나.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1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변에 112 신고를 요청하자 윗옷과 안경을 벗어던지면서 쫓아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배 부분을 각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폭행 경위 피해자 통화)의 각 기재

1. 사진(상처부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총 15매,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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