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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4고단19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00경 여수시 B시장 안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67세)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55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E의 몸통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종료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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