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00:30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V노래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H(37세)이 위 노래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후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구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왼쪽 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