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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노5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1, 2를...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4850]의 3.항 부분을 “3. 절도 : 피고인은 2014. 8. 4. 02: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60-13에 있는 ㈜게이트뱅크 수원역 직영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농협체크카드를 권한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카드 뒷면에 메모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게이트뱅크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 피고인은 2014. 8. 4. 02:52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삼성카드를 권한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게이트뱅크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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