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물총목록 연번 1, 2를...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4850]의 3.항 부분을 “3. 절도 : 피고인은 2014. 8. 4. 02:5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60-13에 있는 ㈜게이트뱅크 수원역 직영점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농협체크카드를 권한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카드 뒷면에 메모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게이트뱅크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절도 : 피고인은 2014. 8. 4. 02:52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의 삼성카드를 권한없이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제3항 기재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게이트뱅크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