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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12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2. 05:22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던 옥탑방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탁상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체크카드 1개와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2. 9. 22. 06:0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나이스씨엠에스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9. 22. 06:1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F 영화관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 D의 집에서 나와 살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29. 11:30경 위 1.의 가.

항 기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벽돌로 내리쳐 시가 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벽돌을 창문을 향해 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창문 및 문틀을 깨뜨린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1,000원권 지폐 및 동전 합계 20만 원 상당을 꺼내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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