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16』 피고인은 2015. 2.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2. 25. 23:4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23:41경 F 1층 109호 G 편의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30만 원, 같은 날 23:44경 같은 구 등촌동 656-54 기업은행 강서중앙지점 안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체크카드와 인출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도주한 후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25. 23:44경 전항과 같이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4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 은행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총 2회에 걸쳐 위임 받은 금액을 초과한 190만 원이 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933』
1. 횡령 피고인은 2013. 5. 24.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의 직원 K에게 “여기 있는 L이 M 벤츠 C200 승용차를 구입할 사람이고, 할부로 사고 싶다고 한다. 어차피 차를 구매하는 것이니 중고차 할부 대출금을 중고차 딜러인 내 계좌로 송금하면 차량 소유주인 N에게 지급하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