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2014고단3290)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6. 08: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 원룸 314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옵티머스 뷰 핸드폰 1대 시가 1,100,000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800,000원 상당, 현금 50,000원 등 합계 1,9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 08:12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금된 피해자 부산은행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 08:54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금된 현금 4,0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26. 09:5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사상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C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7,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90]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8. 17.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창고 안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게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