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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0 2013재고합1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고등학교를 졸업하고 H대학교 국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8. 10. 11. 20:00경 I, J과 서울 도봉구 K 소재 L의 자취방에서 유신헌법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할 것을 상호공모하여 유인물 초안은 L가 담당하고, 피고인과 I, J은 등사와 배포를 협력할 것을 분담한 다음 동월 14. 17:00경 동소에서 L가 이미 만든 “자유민주선언”이라는 제목 아래 “H대 천이백 학우들이여”라는 서두로 시작하여 'M는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으로 유신체제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서 긴급조치를 남용하여"라는 표현으로 국내문제와 학내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도안을 각기 검토한 다음, 1978. 10. 14. 21: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I, J, N과 함께 위 L 방에서 피고인이 구입하여 온 등사기구를 사용하여 8절 갱지 앞뒷면에 전시 초안 내용대로 290매를 등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 반대하고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고, 1978. 10. 15. 03:00경 I, J, L와 함께 위 등사를 마친 자리에서 동 유인물을 다음날인 동월 16일 서울 도봉구 O 소재 H대학교 구내에서 각기 분배 지참하고 등교하여 배포하는데 배포시각은 11:30 배포장소로는 피고인은 교무처 본관 3층 강의실 7개소를 담당하여 오후에 강의가 시작될 강의에 살포하기로 분담 결정하고 한잠 잔 다음 10:00경 일어나서 들키지 않고 배포하기 용이하도록 편지 봉투마다 유인물 15매씩 집어넣다가 학교 학생처에서 L를 찾는다는 전갈을 받고 들어가 피신함으로써 동 배포계획이 좌절되어 전시 표현물의 배포는 예비에 그친 것이다.

2.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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