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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3가합544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C의 고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Q, R, A, S, T, U, B, V, W, X, Y, C(이하 ‘이 사건 본인들’이라 한다), H은 1974년경부터 1978년경 사이에 대학교를 다니면서 당시 Z 전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본인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원고 Q, R 가) 원고 Q, R는 1978. 11. 3.경 인하대학교에서 열린 학생의 날 기념 학도호국단 사열식에서 유신헌법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원고

R는 유인물을 배포하던 중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원고 Q은 자수하여 인천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나) 위 원고들은 1978. 11. 9.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1978. 11. 29.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78고합150호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제정 1975. 5. 13, 시행 1975. 6. 3)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그 요지는 '위 원고들은 1978. 10. 27.경 유신헌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11. 1.경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1,000장을 제작하고 같은 해 11. 3.경 인하대학교 기숙사 복도에서 위 유인물 20여장을 살포하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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