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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재고합12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1975. 10.경부터 당시 현행헌법 및 정부, 긴급조치 제9호에 반대하는 집회ㆍ시위를 하기로 공모하고, F가 1975. 11. 14.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다실에서 피고인에게 G대학교 학생의 데모를 주동하여 이끌어달라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이에 동의한 후,

가. 피고인은 F의 안내로 1975. 11. 14. H대학교 앞 소재 다실에서 C을 만나 학생 데모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로부터 데모에 사용할 유인물 1매를 교부받고, 1975. 11. 16.경 서울 청량리 소재 다실에서 C, F를 만나 그간의 활동 상황을 검토한 후 F에게 유인물 제작에 관해 보고하고, 1975. 11. 17.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다실에서 F와 만나 학생 데모 일시를 확정하고,

나. C, D, I 등은 1975. 10. 21.경부터 위 학생 데모에 필요한 물건 및 현금을 교부받고 유인물을 인쇄ㆍ제작하거나 서로 유인물을 교부하고, 이러한 유인물을 몰래 소지한 채 학교에 등교하여 이를 H대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한 후, 1975. 11. 18. 11:00경 개최될 예정이었던 H대학 문과대 앞 학생 데모 참여를 요청하는 등 현행 헌법 및 긴급조치 제9호 등을 부정ㆍ비방하는 집회ㆍ시위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이 아닌 H대학교 학장ㆍ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ㆍ시위를 위한 예비를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75고합444, 76고합16(병합)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사건에서 1976. 2. 28.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의

나. 내지 라.

항에 근거하여 징역 1년(다만 3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및 자격정지 1년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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