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1재고합14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문리과대학 동양사학과 학생으로,
가. 1975. 9. 15.경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성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E, F, G 등은 D대학교를, H는 I대학교를 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과 H가 학생시위에 이용할 유인물 초안 작성을 맡기로 상호 모의하고,
다. 1975. 10. 19.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의 사무소 앞 공터에서 K와 위 유인물을 검토한 후, K가 L로 하여금 위 유인물을 인쇄하도록 하여 L가 위 유인물 1,300부를 제작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16:0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K, L 등을 만나 부근 정류장 음식점에서 위 유인물 500부 및 I대학교 비상학생작성 명의의 학ㆍ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1부를 교부받아 D대학교 시위에 사용하고자 보관하고,
라. 같은 날 20:00경 서울 서대문구 O 옆 P 다방에서 E, F, G 등과 함께 D대학교 시위 일시를 1979. 11. 19. 10:00부터 11:00 사이로, 장소는 D대학교 광장으로 하여 위 일시 1시간 전에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생들을 동원하여 학교의 사전 허가를 받음이 없이 위 시위를 개최하여 유신헌법의 저지투쟁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