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5 2013재고합1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가. I, J 등과 함께 1978. 5. 3.부터 같은 해
6. 6.까지 H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실험대 강의실 등지에서 7차례에 걸쳐 유신헌법의 폐지, 긴급조치 제9호의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대학 내에 배포하는 한편 학생시위를 벌이기로 모의한 후 같은 해
나. 같은 해
6. 12.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서울 종로 5, 6가, 청계천 6가, 을지로 6가 연변에 있는 우체통 7개소에 전국 각 대학 중요학과 학생회장 등 앞으로 된 위 ‘전국 학우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180통을 20 내지 30통씩 투함하여 유신헌법을 반대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중앙우체국 우정연구소 직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