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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5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9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팔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를 개설하여 위 C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고 양도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231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에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H)을 1개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J 대화내역, 금융거래회신내역 『2018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M의 진정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J 대화내역 및 거래증명서, 계좌거래내역, J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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