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노379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 강간등상해 ),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간 ), 강도상해, 특
수강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2010전노20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민○○ ( OOOOOO - OOOOOOO ), 배달원
주거 서울 ○○구 ○○동 ○○ - ○○
등록기준지 인천 OO구 OO동 00 - 00
항소인
검사
검사
이광진
변호인
변호사 장주연 ( 국선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9고합320, 346, 395 ,
2009전고15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10. 4. 16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
검사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피고 사건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 피고인 ' 이라고만 한다 ) 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 후 3개월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성폭력범죄를 일삼은 점, 특히 피고인이 임산부까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 징역 20년 )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난 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사랑했던 여자로부터 버림받은 후 여성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고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 의증 ) 또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같은 과거 여성관계와 이로 인한 병력이 종전의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의 실형전과가 있고, 그 복역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못하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임산부까지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는데 주저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이 극히 나빠 우리 사회공동체가 도저히 피고인을 용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칼을 들고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골라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질러왔는바, 그 범행의 횟수, 수법 및 결과가 중하고 위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즉흥적이고도 충동적인 성향 및 이에 따른 성범죄의 범행 습벽은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호하고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2. 부착명령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검사가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부착명령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 2009. 5. 8 .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흉기 휴대강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 흉기 휴대 강도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흉기 휴대 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 강간치상의 점 ), 각 형법 제337조 ( 강도상해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 강도강간의 점 )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강○○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도 강간등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양형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 징역 25년
○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의 범위
· 제3유형 ( 강도강간 ) 가중 영역 : 징역 9년 - 13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므로 위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 징역 13. 5년 - 20. 5년 ( 가중결과 상한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택 가능, 이하 같음 )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2 및 1 / 3을 차례로 합산 : 징역 13. 5년 - 2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 /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 징역 20년 - 25년
○ 선고형의 결정
앞서 파기 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교정 · 교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따라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25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강형주
판사 김경수
판사이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