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반성문과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증,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60미터 정도 떨어진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1. 8. 12. 미성년자약취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전과의 범행 역시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자동차로 약 18분 가량 떨어진 주택가 골목길에서 학원을 가던 만 9세의 여자 초등학생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제물포에 가자고 이야기한 뒤 반항하는 위 초등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어깨와 팔을 잡아끌고 가다가 타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주택가 골목길에서 나이 어린 여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 범행의 상대방, 장소와 수법 등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또래 초등학생에게서도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기도 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6학년) 2명을 상대로 하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