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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2875
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고, 그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대상,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이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년에도 2차례에 걸쳐 10대 초반의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형 집행을 받고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간음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원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한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모두 일면식이 없고 협박이 용이한 10대 초중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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