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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6년, 정보ㆍ공개고지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그 부착기간이 너무 길어 부당하다.

다. 피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치료명령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내지 성도착증 환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개월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모텔로 유인한 다음, 여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1회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남자 아동ㆍ청소년들을 상대로 7회에 걸쳐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유사성행위의 정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ㆍ육체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력에 의한 간음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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