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건설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전무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위 회사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0. 9.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위 C건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용인시 G 소재 용인 전원주택 단지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며 접근하여 도급자 주식회사 C건설(이하 ‘C건설’이라 한다), 수급자 주식회사 E으로 하는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 선급금을 지급할 때 갚아주겠다. 선급금은 2008. 10. 18.까지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지 못하고 회사 사무실 월세도 내지 못하는 등 C건설의 재정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C건설 이름으로 위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시공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2008. 5. 18. 위 전원주택 공사에 대한 C건설의 시공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주식회사 H로 시공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일천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인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