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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225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25]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8. 1.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명의로 각각 1억 4,509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소유의 F, G, H 및 I 총 4대의 덤프트럭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2,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651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K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7. 10. 20.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의 전무 M에게 “주식회사 K 소유 차량 6대, A 명의 차량 6대를 보유하고 있어 작업을 할 능력이 있으니, 선급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2008. 4.경부터 모래운송작업을 하고 매월 기성금에서 500만원씩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의 위 K은 당시 차량 할부금과 직원 급여가 연체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그 차량들에는 할부금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선급금을 받더라도 2008. 4.경부터 모래운송작업을 하거나 위 선급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30.경 위 K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2013고단651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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