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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46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건설 및 주식회사 D건설의 주택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분양계약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6.경 서울 송파구 C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임광토건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남양주시 호평동의 조합아파트 1채의 분양대금(이하 ‘1차 분양대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8,000만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고, 2007. 2. 23.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조합아파트 1채의 분양대금(이하 ‘2차 분양대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7,500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7. 2. 21.경 1차 분양대금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H에게 빌려준 바람에 시공사인 임광토건(주)에 납입할 분양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그 부족분을 2차 분양대금으로 메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차 분양대금 7,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07. 3. 9.경 2차 분양대금 중 3,000만원을 임의로 1차 분양대금 명목으로 임광토건(주)에 지급하고, 그 무렵 나머지 2차 분양대금 4,500만원을 피고인의 사적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증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J(고소인 E의 처)명의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은 2011. 8. 19. 검찰에서 대질신문받을 때에는 2007. 10. 1. E에게 위 7,500만원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작성하여 준 2007. 8. 20.자 차용증서의 작성일을 2007. 10. 1.로 고쳐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이미 I가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E에게 넘겼다고 할 것이나, 2011. 10. 25.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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