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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1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각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D 등이 소유 중인 서울 도봉구 E 부지는 약 10년전부터 약 56세대 규모의 빌라 신축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건축주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공사 산호종합건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위 공사는 장기간 중단된 채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주식회사 F은 명의상 대표이사가 G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채권관계 등에 따라 계약명의 등을 빌려주는 회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사업부지 소유자 D나 주식회사 F의 운영자 H으로부터 위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복잡한 권리관계를 기화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하청을 주겠다는 구실로 소개비조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 B은 2008. 6.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주식회사 F이 서울 도봉구 E 부지에서 빌라를 건축하는데, 사장 A를 잘 알고 있어서 석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줄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명함을 내밀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라고 사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주식회사 F 명의로 공사하도급을 주거나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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