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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14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사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경남 사천지역에서 건설회사인 H(주)과 I(주)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하도급을 줄 것 같은 행세를 하며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받을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공사하도급을 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2. 7. 20.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운영하는 J에서 경남 사천에 있는 사다산업단지에 1,000억 원이 넘는 공사건과 경남 하동에 있는 김치공장 공사건을 수주하였으니 공사하도급을 받을 사람에게 새 사무실과 오피스텔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받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2. 7. 23.경 사천시 K에 있는 I(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J에서 경남 사천에 있는 사다산업단지에 1,000억 원이 넘는 공사건과 경남 하동에 있는 김치공장 공사건을 수주하였는데 당신이 하도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 일주일 안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선수금 8억 원도 지급하겠다. 우선 새 사무실과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그가 대표로 있는 J(주)과 I(주)는 공사실적이 거의 없는 서류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위 공사를 위한 사업대상 토지를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어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사정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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