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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10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46]

1. 피고인 B,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06. 6. 2.경 (주)파인엔씨건설에서 시행하는 전남 영암군 군서면 월곡리 470에 있는 웰빙임대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위 시행사측과 피고인이 소개한 (주)태인씨에스티, (주)우림종합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위 잔여공사 80억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2006. 8.경 종전 시공사인 (주)세화종합건설이 시공권을 계속 유지하여 시공주체를 변경하지 못하고, 위 우림종합건설은 약정한 금융대출을 받지 못함에 따라 위 도급계약은 해지되었다.

당시 위 시행사는 위 아파트 건축 중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주택기금으로 지원받은 19억 3,000만원을 모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위 공사를 완공,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B, E는 위 공사부지에 대하여 2008. 1. 3.경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시공사인 (주)세화종합건설에서 공사비와 관련된 유치권을 행사 중인 상황에서 위 경매와 유치권 등 부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 시공권 또한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피고인과 E가 위 아파트의 시공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아파트 건축공사 동업도급약정서(착공일자 2008. 7. 10., 준공일자 2008. 12. 31.)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공사하도급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E는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A, G를 통하여 위 아파트 공사 하도급업자를 모집한 다음, 2008. 6. 18.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권선구청 휴게실에서 위 공사 중 정화조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피해자 H, 전기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피해자 I, 엘리베이터공사 하도급을 원하는 피해자 J 등에게 마치 위 아파트 시공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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