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7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F,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피고인 B 명의로 구입한 G 512동 1103호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의 친오빠인 A을 H인 것처럼 가장해 H 명의로 대출을 받고 H에게는 H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대출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H인 것처럼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F가 B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를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F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H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3. 2. 25.경 남양주시 금곡동 431-17에 있는 농협 금곡 지점에 찾아가 대출 상담사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신청서(개인사업자용)’ 서류 신청 내용 란에 피고인 A이 신청금액 ‘삼억일천이백만원’, 대출 희망일 ‘2013년3월4일’, 인적사항 란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였고, 대출 거래 약정서(I형),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여신 금융거래용), 추가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추가약정서(금리우대용), 실명확인증표, Mortgage Credit Insurance 가입에 따른 추가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 확인서, 부채현황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소득확인서, 대출상담사 설명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H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대출 신청 관련 서류 1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