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대출상담사로서 대출 절차상 본인 확인 업무를 늘 처리하여 왔는바, A이 H로 가장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H로 가장해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F는 B 명의로 구입한 G 512동 1103호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자 자신의 친오빠인 A을 H인 것처럼 가장해 H 명의로 대출을 받고 H에게는 H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A은 대출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H인 것처럼 행동하고, B는 A이 H인 것처럼 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가 B의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를 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A이 마치 H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음을 알면서도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농협 금곡지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F는 A과 B에게 H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달라고 하였고, A과 B는 2013. 2. 25.경 남양주시 금곡동 431-17에 있는 농협 금곡 지점에 찾아가 대출 상담사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신청서(개인사업자용)’ 서류 신청 내용 란에 A이 신청금액 ‘삼억일천이백만원’, 대출 희망일 ‘2013년3월4일’, 인적사항 란에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고 H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였고, 대출 거래 약정서(I형),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