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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2 2013고정14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 남구 B아파트 입구에 있는 C PC방 내에서 권한없이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2012. 1. 20. 성명 옆에 D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2012. 1. 20. 성명 옆에 D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동의서에 2012. 1. 20. 성명 옆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권리의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1 르본시티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루리아대부업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을 위해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2012. 2. 25.까지 완납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엘하비스트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제2항 기재 대부업체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1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이 합계 35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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