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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2753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중앙주류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6295 판결금 채권에 기하여 별지 경매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대구지방법원 2017본2031)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6년 증서 제173호 집행력있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경매(대구지방법원 2017본2156)를 신청하였고, 이는 원고의 위 경매사건에 경합되었다.

다. 2017. 9. 19.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낙찰받았고, 경매법원인 대구지방법원은 경매대금 56,700,000원에서 집행비용 1,409,730원을 공제한 55,290,270원을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은 피고가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양도담보로 취득한 유체동산과 동일한 유체동산이 아니고, 주식회사 중앙주류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해 준 것은 자신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동 집합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로서는 그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계약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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