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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538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도담보 계약 원고는 2015. 9. 11. C과 사이에 300만 원의 대여원리금 채권(변제기: 2015. 10. 10.,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10%)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D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5년 제610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피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56928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0. 27. 대구 수성구 E, 101동 406호에 있는 이 사건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부

가. 관련 법리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없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의 통정허위 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와 C 사이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C의 처인 F의 동생으로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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