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123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10. 15. 법무법인 정맥 2015년 증 제775호로 체결된 양도담보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3025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23. “B은 원고에게 115,271,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2. 11.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은 2015. 10. 15. 법무법인 정맥 2015년 증 제775호로 “B은 2015. 8. 5.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12.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울산 남구 D에 있는 E뷔페 내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며, 위 차용금 채무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2016. 3. 17. 울산지방법원 2016본798호로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경매신청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유체동산은 합계 1,350만 원에 매각되었고, 울산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9. 23. 위 매각대금과 이자 합산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12,375,065원을 양도담보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전액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9.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B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