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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05 2012가단5164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원고는 2002년 7월 경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7. 3. 27. 이를 모두 변제한 바 있는데, 원고는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2007. 5. 1. D과 통모하여 자신의 위 채무가 잔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에게 원고 소유의 식당과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그런데 후에 원고와 D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D은 위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예금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무차별적으로 실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9. 12. 15.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0노4573호 사건)에서 2012. 2. 23. ‘D이 원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위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 절차에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D은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5.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4) 또한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1가단26957호로 D을 상대로 D의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 17.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1나12475 사건에서 ‘D은 원고에게 64,621,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한편 D은 원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허위 채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9287호로 민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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