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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14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원고는 2002. 7. 16.경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7. 3. 27. 이를 모두 변제하였는데,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2007. 5. 1. D과 통모하여 위 채무가 잔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에게 원고 소유의 식당과 유체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그런데 이후 원고와 D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자 D은 위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 예금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9. 12. 15.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2010노4573호로 ‘D이 원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위 공정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그 절차에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D은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고, 위 판결은 2012. 5.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그 무렵 D을 상대로 D의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 17. 대구지방법원 2011나12475 사건에서 ‘D은 원고에게 64,621,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3.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 한편 D은 원고를 상대로 위 1억 원의 허위 채권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9287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관하여 가집행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위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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