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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9 2014가단3803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144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차144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4. 12. 10. 위 법원 2014본1895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1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3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3년 제1479호)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설정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그 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이전인 2013. 12. 17. 원고는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집행채무자 C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이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허위로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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