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10. 10.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H, I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J의 사진비디오 촬영 영업권을 취득하였고, C은 2011. 9. 11. H, I으로부터 K의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이들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중 7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75,000,000원을 청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7618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3. 8. 22. ‘C은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C은 2013. 7. 1. G에게 K의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G은 상호로 ‘K’를 그대로 속용한 사실, G은 2015. 3. 30. 피고에게 K의 영업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는 상호로 ‘K’를 그대로 속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H 등으로부터 ‘K’의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H 등의 원고에 대한 ‘K’의 사진비디오 촬영 영업권에 관한 75,000,000원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C이 ‘K’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상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G이 C으로부터 ‘K’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상호를 속용하였고, 피고도 G으로부터 ‘K’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그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최종 영업양수인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양도인 C의 ‘K’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인 위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영업을 양수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10.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