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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나63500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H, I에게 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J의 사진비디오 촬영 영업권을 취득하였고, C은 2011. 9. 11. H, I으로부터 K의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이들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중 7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75,000,000원을 청구하는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7618 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3. 8. 22. ‘C은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C은 2013. 7. 1. 제부인 G에게 K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G은 상호로 ‘K’를 그대로 속용하였다. 라.

C의 딸인 피고는 2015. 3. 30. G으로부터 K의 운영권을 양수하였고,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5. 9.경 웨딩시설을 철거하고 2015. 12. 4. 상호를 ‘L’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3,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영업양도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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