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2 2019나4473
임차(용역)보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10. E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던 C, D과 사이에 위 스파 중 6층 매점의 영업권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5만 원, 계약기간 1년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C와 D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는 C, D으로부터 위 스파의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매매부속합의사항에 원고의 매점 보증금 1,000만 원은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고 명시한 사실, 원고가 C와 D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들어 C와 D이 원고에게 위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는 C, D으로부터 위 스파의 영업권을 양수함에 있어 C, D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던 위 보증금 1,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의 위 전대차가 기간 만료로 2017. 6. 1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본 적도 없으므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반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위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