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18. 23:19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양평군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 곳으로 출동한 양 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G 경위, H 순경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음주 운전 범행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친형 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I이라고 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 (J )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형 I 인 것처럼 행세한 후, 전항 기재 H 순경이 교부하는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 영업 중인 사람으로 최대한 반성합니다.
죄송하지만 선처 바랍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에 ‘I’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H 순경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