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8.04 2015고단379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에 위 송현오거리에서 그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앞에서 반복적으로 급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로부터 신분증 제시와 음주측정을 요청받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지명수배 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평소에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친형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곧이어 위 H로부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요청받자, 위 각 서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