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18:4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서해그랑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25. 02:25경 부천시 원미구 B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각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6. 25. 03: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순경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순경 H이 작성한 혈액채취동의서의 성명란에 I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 혈액채취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6. 25. 05: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안에서 경사 J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에 I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어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