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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12 2019고단25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255, 2019고단33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20고단144, 2020고단486,...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03:11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5. 03:22경 서산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서 서산경찰서 G지구대 경장 H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자신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인 I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사항을 묻는 위 H의 물음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가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확인란에 I의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후, 서명을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33』 피고인은 2018. 4. 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한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대신 개통하여 내가 사용하도록 해주면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 단말기를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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