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6 2016고단4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마치 피고인의 친형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D이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 및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ㆍ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