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부(증 제3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77...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59』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8:00경 서울 중구 B건물 D호에서 성매수남 G으로부터 대금 12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5.경부터 2018. 4. 10.경까지 위 ‘F’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80,000원 ~ 16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A코스 원샷 40분 90,000원, B코스 원샷 60분 110,000원, C코스 원샷 원핸플 60분 130,000원, D코스 투샷 70분 160,000원’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4869』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건물 J호, K호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M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예약 및 객실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M과 함께 2018. 3. 27.경부터 2018. 9. 3.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N’ 게시판에 위 업소를 광고하며 ‘A코스 40분, 원샷/B코스 60분, 원샷/C코스 60분, 원샷 원핸플’ 등으로 코스를 안내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로 들여보낸 뒤 성매매 여성인 O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657』
1. 'L' 성매매 업소 운영의 점 피고인은 M, P 및 Q과 서울 강서구 I건물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M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예약 및 객실 안내 등의 역할을, P는 주간실장, Q은 야간실장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